와세다대학한국인학생회 회칙
와세다대학한국인학생회의 명칭, 목적, 회원, 임원, 선거, 산하단체 및 회칙 개정 절차를 정한 공식 회칙입니다.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 회는 「와세다대학한국인학생회」라 하고 영문으로는 「WASEDA UNIVERSITY KOREAN STUDENT ASSOCIATION」, 한문으로는 「早稲田大学韓国人学生会」, 일문으로는 「ワセダダイガクカンコクジンガクセイカイ」라 표기한다.
제2조 (목적)
1. 본 회는 다음의 활동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회내외의 친선을 도모하여 학술적, 문화적, 사회적 교류의 증진에 공헌하는 것
(2) 진리를 탐구하여 세계 사회에 공헌하는 인재가 되는 것
(3) 회원 상호 간의 교류를 통하여 대학생활 및 기타 전반적인 생활에서의 복지를 증진시키는 것
(4) 모든 회원의 인격 가치가 존중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의 배려와 지원을 하는 것
2. 전항에 포함되지 않는 활동이라 할지라도 회원 상호 간의 친목을 도모하기 위한 활동은 그 모두를 본 회의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소재지)
본 회는 와세다대학 학생회관(도쿄도 신주쿠구 도야마 1-24-1)에 그 소재지를 두고 필요에 따라 임원회 또는 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위원회의 의결로 일본 국내외의 적당한 지역에 그 거점을 둘 수 있다.
제4조 (공고)
본 회의 공고는 본 회가 인증한 공식 홈페이지 및 SNS를 통해 게재한다.
제2장 재무
제5조 (운영비와 회비)
1. 본 회를 통해 발생하는 모든 수익금은 본 회의 공식 계좌로 수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본 회의 운영비는 기업 등의 외부단체로부터의 지원금을 주로 하 돼, 추가적인 외부 활동을 통해 얻은 수익금도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다.
3. 회비는 징수하지 않는다. 다만, 본 회의 활동에 필요한 실비 등을 회원으로부터 임시적으로 징수할 수 있다.
4. 본 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특정 업무를 외부에 위탁할 수 있다. 단, 공정한 비용 집행을 위해 본 회의 회원은 제외하여 외부 인사에게 업무를 위탁하여야 한다.
제5조의 2 (운영비와 회비의 관리)
회의 운영비와 회비는 제10조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관리한다.
제3장 회원
제6조 (회원의 구분)
본 회의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특별회원으로 한다.
제7조 (회원의 자격)
1. 본 회의 정회원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것을 필요로 한다.
(1) 와세다대학의 정규생
(2) 대한민국 국민
(3) 제21조의 6의 규정에 따라 정회원의 자격을 박탈 받지 않은 자
2. 본 회의 준회원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 중 어느 하나를 만족시키는 것을 필요로 한다.
(1) 와세다대학의 학생 중,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대한민국 혈통자로서 일반적으로 대한민국인으로 인식되는 자 중 입회를 희망하는 자.
(2) 와세다대학의 교환학생 중 입회를 희망하는 자
(3) 동조에서 규정하는 회원이었으나 그 자격을 상실한 자 중 임원회의 의결을 통하여 입회를 허가받은 자
(4) 와세다대학의 정규생 중, 휴학 및 기타 사유로 인해 본 회의 활동에 제한이 있는 자
3. 본 회의 특별회원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것을 필요로 한다.
(1) 본 회의 정회원이었으나 졸업으로 인한 정회원 자격을 상실한 자
(2) 대한민국 국민
(3) 제21조의 6의 규정에 따라 정회원의 자격을 박탈 받지 않은 자
제8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1. 모든 회원은 본 회의 활동에 자유롭게 참가할 수 있다.
2. 모든 회원은 본 회의 운영에 관하여 의견을 문서 및 전자 문서로 제시할 수 있으며 임원회는 이를 검토할 의무를 진다.
3. 정회원은 임원의 선거권, 피선거권을 갖는다.
4. 정회원은 학생회 운영에 관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5. 정회원은 본 회의 회계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것을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으며, 임원회는 이에 따라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6. 준회원 및 특별회원은 학생회 활동에 참여할 수 있으나, 선거권, 피선거권 및 의결권은 부여되지 아니한다.
7. 특별회원은 학생회 활동에 자문할 수 있다. 다만, 모든 결정은 정회원의 의결로써 한다.
8. 모든 회원은 국가와 모교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을 책임을 진다. 국가는 대한민국을, 모교는 와세다대학을 의미한다.
제4장 임원
제9조 (임원의 구분)
1. 본 회는 이하의 임원을 둔다.
Ⅰ 총학생회장 1명
Ⅱ 총학생부회장 1명
Ⅲ 회계역 1명
Ⅳ 학부회장단 9명
ⅰ 정치경제학부 1명
ⅱ 국제교양학부 1명
ⅲ 법학부 1명
ⅳ 상학부 1명
ⅴ 사회과학부 1명
ⅵ 기간・창조・선진이공학부 1명
ⅶ 문학부 및 문화구상학부 1명
ⅷ 인간과학부 및 스포츠과학부 1명
ⅸ 교육학부 1명
Ⅴ 학부부회장단 8명
ⅰ 정치경제학부 2명
ⅱ 국제교양학부 3명
ⅲ 사회과학부 1명
ⅳ 기간・창조・선진이공학부 1명
ⅴ 문학부 및 문화구상학부 1명
Ⅵ 감사역 1명
2. 전항이 규정하는 임원 이외에 제26조의 7에서 규정하는 회외임원추천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운영에 관련되는 분야의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자를 1명에서 3명까지 회외임원으로 선출할 수 있다. 또한 본 회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총학생회장 재량으로 경륜과 신망이 높은 회원 중에서 1명을 고문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10조 (총학생회장의 직무)
1. 총학생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여 본 회를 운영하며, 본 회의 모든 활동에 관하여 책임을 진다.
2. 총학생회장은 회의 소집 시, 임원 회의의 의장이 된다.
3. 총학생회장은 임원회의 조언과 동의를 얻어 제5조에서 정하는 운영비와 회비를 총학생부회장, 회계역과 함께 관리한다.
4. 총학생회장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한하여, 바로 다음에 열리는 임원 회의에서 임원회의 동의를 얻는 것으로, 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의안을 단독적으로 의결할 수 있다. 다만,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단독적으로 의결한 의안에 관한 모든 책임은 총학생회장이 진다.
5. 총학생회장은 한국인학생회 편집부 이하 “한편”의 편집장을 역임한다.
제11조 (총학생부회장의 직무)
1. 총학생부회장은 총학생회장의 직무를 보좌하며 총학생회장과 직무상의 책임을 함께 진다. 단, 책임의 범위는 그 의사 참여의 비율로 한정한다.
2. 총학생부회장은 회의 소집 시, 임원 회의의 부의장이 된다.
3. 총학생부회장은 한국인학생회 편집부 이하 “한편”의 부편집장을 역임한다.
제12조 (회계역의 직무)
1. 회계역은 임원회의 조언과 동의를 얻어 총학생회장과 함께 회의 운영비와 회비를 관리한다.
2. 회계역은 제5조에서 정하는 회비를 총학생회장과 함께 징수하며, 총학생회장과 함께 관리한다.
3. 회계역은 모든 회계의 내용을 문서 혹은 전자문서로 이를 보관 및 관리하며, 제25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이를 내정된 차기 임원단에게 인계할 의무를 진다.
4. 회계역은 본 회의 재정상태를 매년 3회(4월, 8월, 12월) 회원에게 공고한다. 이때 본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3조 (학부회장의 직무)
1. 학부회장은 학부 내의 한국인을 대표하여 학부 내의 한국인회(이하 “학부한국인회”라 한다)를 운영하며, 이에 관련된 모든 활동에 책임을 진다.
2. 학부회장은 임원회의 일원으로서 학부한국인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임원회에 전할 수 있다.
3. 학부회장은 학부한국인회의 행사를 개최할 경우, 임원회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제14조 (학부부회장의 직무)
학부부회장은 학부회장의 직무를 보좌하며 학부회장과 직무상의 책임을 함께 진다.
제15조 (회외임원의 직무)
회외임원은 본 회의 운영에 있어서 총학생부회장에 준하는 권한을 가지며, 회의 활동에 관한 조언 및 지원을 한다.
제16조 (감사역의 직무)
감사역의 직무는 제26조의 5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7조 (임원의 겸직금지)
임원의 겸직은 할 수 없다.
제18조 (임원의 의무)
임원은 본 회의 발전을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19조 (임기)
임원의 임기는 본 회의 회계연도에 준한다.
제20조 (총학생회장의 궐위)
1. 총학생회장이 그 임기 도중에 궐위되었을 경우, 임원회는 새로운 총학생회장을 선출하기 위해서, 총
학생회장이 궐위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선거를 개최하여야 한다.
2. 전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임명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3. 새로운 총학생회장이 선출되기 전까지 회장의 직무는 총학생부회장이 대행한다.
4. 새로운 총학생회장 후보자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총학생부회장이 남은 총학생회장 임기를 권한 대행으로써 수행한다.
제20조의 2 (총학생회장 총학생부회장의 궐위)
1. 총학생회장과 총학생부회장이 동시에 그 임기 도중에 궐위되었을 경우, 제20조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2. 새로운 총학생회장과 총학생부회장이 선출되기 전까지 총학생회장과 총학생부회장의 직무는 임원회의 총의에 의거한다.
3. 새로운 총학생회장과 총학생부회장 후보자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임원회의 의결을 통해 학부회장 중 1인이 남은 총학생회장 임기를 권한 대행으로써 수행한다.
제21조 (임원의 궐위)
1. 총학생회장 이외의 임원이 그 임기 도중에 궐위되었을 경우, 총학생회장은 새로운 임원을 임명할 수 있다. 단, 궐위된 임원이 학부회장일 경우, 총학생회장은 새로운 학부회장 후보자를 지명한 후, 투표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전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임명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3. 새로운 임원이 임명되기 전까지 그 임원의 직무는 임원회의 의결로 이를 수행한다.
제22조 (임원의 선출)
임원은, 아래의 각호에 따라 선출한다.
(1) 총학생회장과 총학생부회장 및 감사역은 제23조에서 규정하는 방법으로 선출한다.
(2) 회계역은 총학생회장이 임명한다. 다만, 피임명자의 동의가 없을 경우는 제외한다.
(3) 각 학부회장과 학부부회장은 제23조의 2에서 규정하는 방법으로 선출한다.
제4장의 2 선거
제23조 (총학생회장, 총학생부회장 및 감사역의 선거)
1. 본 조의 선거는 총학생회장과 총학생부회장 및 감사역의 선거를 가리키며 이를 동일한 일시에 선거의 4원칙 (보통선거, 평등선거, 비밀선거, 직접선거의 원칙) 아래 시행하여야 하며, 선거의 4원칙 아래에 시행되지 아니한 선거는 무효로 한다. 단, 이례적인 천재지변이 발생할 경우 사이버 공간에서의 선거로 대체 가능하다.
2. 선거일은 12월의 첫째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의 5일로 한다.
3. 선거권과 피선거권은 본 회의 정회원에게만 귀속된다.
4. 입후보를 희망하는 정회원은 사전 공지된 입후보 기간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게 문서, 전자 문서로 입후보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때, 선거공약을 포함한 자기소개서를 선거관리위원회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선거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5. 입후보자는 공고일부터 선거일 전날까지 유세 활동을 할 수 있다.
6. 당선자는 이를 선거의 최고 득표자로 한다. 다만, 최고 득표자가 복수일 경우 개표일로부터 선거관리위원회는 기산하여 3일 후에 재선거를 실시한다.
7. 단독 후보의 경우에는 투표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써 당선으로 한다
8. 총학생회장의 입후보자가 없는 경우, 임원회는 의결을 통해 적어도 선거일 전날까지 차기 총학생회장 후보를 지명한다. 다만, 지명된 후보자는 전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9. 총학생부회장 선거에 입후보자가 없는 경우, 차기 총학생회장 당선자는 차기 총학생부회장을 임명할 수 있다.
10. 총학생부회장 선거에만 입후보자가 있는 경우, 총학생부회장 입후보자 중 최고 득표자를 총학생회장 당선자로 하며 다음 득표자를 총학생부회장 당선자로 한다. 이때 총학생부회장 입후보자가 한 명일 경우, 그 총학생부회장 입후보자를 총학생회장 입후보자로 한다.
11. 후보자가 사퇴한 경우, 사퇴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선거일까지 기간이 5일 이상이면 2일 전까지 입후보를 받고 5일 이하라면 입후보자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단독 후보자는 사퇴할 수 없다.
12. 감사역은 그 입후보자가 없는 경우, 현직 감사역의 추천에 따라 1명을 임명한다. 다만, 피임명자의 동의가 없을 경우는 제외한다.
제23조의 2 (학부회장과 학부부회장의 선거)
1. 학부회장과 학부부회장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은 해당하는 학부한국인회의 정회원에게만 귀속된다.
2. 입후보를 희망하는 학부한국인회의 정회원은 선거공약을 포함한 자기소개서를 현 총학생회장 및 학부회장에게 문서 또는 전자 문서로 입후보를 신청하여야 하며, 현 학부회장은 이를 학부한국인회의 정회원 모두가 일반적으로 인지할 수 있는 공고 방법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3. 학부회장의 입후보자가 없는 경우, 현임 학부회장은 차기 학부회장 후보자를 지명한 후, 투표를 실시한다.
4. 학부부회장의 입후보자가 없는 경우, 차기 학부회장 당선자는 학부부회장을 임명한다.
5. 본 조에 규정되지 않은, 학부회장과 학부부회장의 선거에 관련된 모든 사항은 제23조를 준용한다.
제24조 (정족수 및 무효로 된 선거)
1. 제23조의 투표에서 투표자 수가 50명 미만일 경우, 이를 무효로 한다.
2. 제23조와 동조 전항의 규정에 의해 선거가 무효가 되었을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익주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재선거를 실시한다.
제4장의 3 임원의 책임
제25조 (임원의 책임과 면책 조건)
1. 임원은 그 직무의 결과에 대하여 모든 도덕적 책임을 진다.
2. 불공정한 목적으로 본 회의 재산을 사용한 임원은, 그 사용한 재산에 대해 보전 책임을 진다.
3. 임원은 그 직무를 수행할 때 제3자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그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4. 임원은 학생회가 주최 및 주관하는 행사에서, 회원을 관리하고 감독할 책임을 진다. 다만, 충분한 주의와 노력을 기울였을 경우에 한하여 책임을 면할 수 있다.
제5장 임원회
제26조 (임원회의 구성과 그 직무)
임원회는 모든 임원으로 이를 조직하며 예산 집행 및 본 회 업무의 중요사항을 의결한다. 다만, 감사역은 의결권을 가지지 않는다.
제26조의 2 (위원회)
1. 임원회의 의결로 임원회 내에 다음 각호의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1) 선거관리위원회
(2) 회칙개정위원회
(3) 감사위원회
(4) 징계위원회
(5) 회외임원추천위원회
(6) 사무위원회
(7) 기획위원회
(8) 홍보위원회
(9) 기타 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위원회
2. 각 위원회의 권한, 운영 및 구성과 해산 등에 관한 사항은 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3. 위원회가 그 업무를 진행할 경우에는, 제23조, 제24조, 제2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4. 위원회는 특별히 정한 바가 없을 경우에, 그 목적을 달성함과 동시에 해산한다.
제26조의 3 (선거관리위원회)
1. 제23조의 선거를 행하기 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한다.
2. 임원회의 결의로 제26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원은 선거에 관련한 피선거권을 가질 수 없다.
3. 선거관리위원회는 제23조에 따라 총학생회장과 총학생부회장 및 감사역의 선거를 운영 및 감독한다.
4.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의 집계와 집계 결과의 공표를 수행하며, 정회원의 참관을 거절할 수 없다.
제26조의 4 (회칙개정위원회)
1. 임원회의 결의로 제26조의 2의 규정에 따른 회칙개정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2. 회칙개정위원회는 총학생회장 및 총학생부회장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야 하며, 법률적인 지식을 갖춘 법조인 또는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구하여야 한다.
3. 회칙개정위원회는 회칙 개정안을 작성하여 임원회에 제청할 수 있다. 다만, 회칙 개정안을 작성, 제청한 것만으로는 그 효력을 갖지 않는다.
4. 전항에서 규정하는 회칙 개정안을 제청할 경우에는 개정의 이유를 부수하여야 한다.
제26조의 5 (감사위원회)
1. 감사위원회는 감사역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2. 감사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 감사역의 재량으로 정한다. 다만, 감사위원은 2명 이상의 임원이 아닌 정회원으로 감사가 이를 선임한다. 이때 감사역은 선임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3. 감사위원회는 임원회와 산하단체의 운영감사와 회계감사를 수행한다.
4. 감사위원회는 모든 감사의 내용을 문서 혹은 전자 문서로 이를 보관 및 관리하며, 제25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이를 내정된 차기 임원단에게 인계할 의무를 진다.
5. 감사위원회는 본 회의 감사보고를 매년 2회(6월, 12월) 회원에게 공고하여야 한다. 또한 추가적인 보고가 필요할 시, 별도의 보고를 회원에게 공고할 수 있다.
6. 감사위원회는 제23조 1항에 의거하여, 선거의 4원칙 아래에 시행되지 아니한 선거에 대하여 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때, 사실에 대해 입증할 책임은 감사위원회가 진다.
제26조의 6 (징계위원회)
1. 임원회의 의결로 제26조의 2의 규정에 따른 징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2. 징계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 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다만, 임원이 징계심사의 대상일 경우 이를 제외한 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3. 징계위원회의 징계심사의 대상이 총학생회장일 경우 제18조를 준용하며, 총학생회장과 총학생부회장 모두가 징계심사의 대상일 경우 제18조의 2를 준용한다.
4. 징계위원회는 본 회에 있어서 현저한 물의를 일으켰거나 본 회의 목적을 행함에 있어서 중대한 결격
이 있는 회원에게 징계를 가할 수 있다.
5. 임원이 징계위원회에 심사 대상이 되는 경우 그 즉시 임원의 직무를 중지시킬 수 있으며, 결격사유가 현저한 경우 그 임원을 직위에서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임원을 직위에서 해제할 경우 그 임원을 제외한 임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6. 대한민국 형법 및 일본국 형법 등 양국의 법령에 의거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회원은 조건 없이 즉시 그 자격을 상실한다.
제26조의 7 (회외임원추천위원회)
1. 임원회의 의결로 제26조의 2의 규정에 따른 회외임원추천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2. 회외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 임원회 출석임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3. 회외임원은 제9조 제2항에 의거하여 회외임원을 선임할 수 있다.
제26조의 8 (사무위원회)
1. 임원회의 의결로 제26조의 2의 규정에 따른 사무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2. 사무위원회의 구성은 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3. 사무위원회는 학생회와 관련된 일반적인 사무 업무를 행한다.
4. 사무위원회는 임원회의 서기로서 임원 회의의 회의록 작성 업무를 행한다.
5. 사무위원회는 본 회의 산하단체의 사무 업무를 지원한다.
제26조의 9 (기획위원회)
1. 임원회의 의결로 제26조의 2의 규정에 따른 기획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2. 기획위원회의 구성은 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3. 기획위원회는 학생회 주최의 행사의 일정, 내용 등의 세부사항을 정한다.
4. 기획위원회는 본 회의 산하단체 및 협력단체의 합동 주최 행사의 일정, 내용 등의 세부사항을 정한다.
제26조의 10 (홍보위원회)
1. 임원회의 의결로 제26조의 2의 규정에 따른 홍보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2. 홍보위원회의 구성은 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3. 홍보위원회는 학생회 일정 및 행사 그 외 본 회칙에서 정하는 공고를 행하며 학생회 홍보 등을 행한다.
4. 홍보위원회는 계약을 체결한 기업 등의 홍보를 할 수 있다.
5. 홍보위원회는 본 회의 산하단체 및 협력단체의 홍보를 할 수 있다.
제27조 (임원회의 소집)
1. 임원회는 의장이 소집하며 의장은 회일을 정하여 늦어도 24시간 전에 각 임원에게 문서, 전자 문서 또는 구두로써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임원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2. 각 임원은 직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의장의 동의를 얻어 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이때에도 전항의 단서조항 규정을 준용한다.
제27조의 2 (정기 임원 회의)
1. 의장은 정기적으로 임원회를 소집하여 임원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임원 회의 일시, 장소 등은 임원회의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다.
2. 부득이한 이유로 인하여 전항에서 규정하는 정기 임원 회의에 임원회의 과반수가 출석할 수 없는 경우, 사이버 공간에서 임원 회의를 진행할 수 있다.
제28조 (임원회 의결)
임원회의 의결은 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임원 과반수로서 하며, 임원회 의결에 관하여 특별 이해관계가 있는 임원은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제29조 (임원회 의사록)
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며,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일시, 경과 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하는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30조 (임원회의 교체)
임원회를 교체함에 있어서 임원회는 내정된 차기 임원회에게 본 회의 운영과 관련한 모든 내용을 성실하게 인수할 책임을 진다.
제6장 산하단체
제31조 (산하단체의 종류)
산하단체는 본 회의 필요에 의해 임원회 혹은 임원회의 의결로 조직된 단체로 이를 세칙으로 정한다.
제32조 (산하단체의 목적과 그 설립)
1. 각 산하단체는 본 회의 목적에 부합하는 목적을 가지며, 본 회의 운영을 보조하는 역할을 한다.
2. 각 산하단체의 설립은 임원회의 의결을 필요로 한다.
제33조 (산하단체의 구성과 운영 및 의무)
1. 각 산하단체의 권한과 구성 및 운영자의 선임 등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 그 구성원이 민주적으로 정한다. 단 이때 정해진 사항은 임원회의 의결을 필요로 한다.
2. 각 산하단체의 운영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3. 각 산하단체의 운영자는 본 회칙에 따라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4. 각 산하단체의 운영자는 3회(4월, 8월, 12월) 회계를 임원회에 보고한다.
5. 각 산하단체의 구성원의 자격은 정회원과 준회원에 귀속되며, 각 산하단체의 대표의 자격은 정회원에게만 귀속된다.
제34조 (산하단체의 감사)
각 산하단체는 제21조의 5에서 규정하는 감사위원회의 감사를 성실히 받을 의무를 진다.
제35조 (산하단체의 독립)
1. 본 회는 산하단체의 성장과 독립을 위해 재정적, 사무적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모든 산하단체는 독립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희망 시에 본 조에 명시된 공식 절차를 거쳐 독립 여부를 의결한다.
3. 각 산하단체는 독립을 희망하는 경우, 단체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의 자필서명이 포함된 독립 신청서를 3월 또는 9월의 첫째 주에 본 회에 제출 및 신청한다.
4. 본 회는 제출 내용을 확인 후, 15일 내로 임원 회의를 개최해야 한다.
5. 임원회는 독립 여부를 의결하고, 이를 4월 또는 10월 첫째 주에 회원들에게 공고하여야 한다.
6. 산하단체가 와세다대학의 공인 서클로 인정받은 경우, 산하단체 구성원의 3분의 2이상의 자필서명이 포함된 독립 신청서만으로 독립이 가능하며, 이를 회원들에게 공고하여야 한다.
제7장 협력단체
제36조 (협력단체의 종류)
1. 협력단체란 본 회의 정형 비정형적 발전과 상호 협력을 위해 본 회가 공식 선정한 단체로 이를 세칙으로 정한다.
2. 본 회의 산하단체로부터 공식적으로 독립한 단체 또한 협력단체로 둘 수 있다.
제37조 (협력단체의 선정)
협력단체의 선정은 본 회와 제휴 및 상호 협력을 전제로 하며, 임원회는 협력단체 선정 여부를 의결하고, 이를 회원들에게 공고하여야 한다.
제38조 (협력단체의 재정적 지원)
본 회는 협력단체에게 재정적 지원을 할 의무를 가지지 않는다. 단, 협력단체가 본 회의 학술적, 문화적, 사회적 교류의 증진에 공헌하며, 회원들의 학생 활동에 도움이 될 경우에는, 임원회의 의결을 통하여 일부 학생회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장 개정
제39조 (개정)
1. 본 회칙의 개정은, 회칙개정위원회가 개정안을 제청한 날로부터 7일 이내의 임원회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그 즉시 임원회가 정회원에게 개정의 이유와 함께 제안하여, 그 제안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행해지는 투표의 과반의 동의를 얻는 것을 필요로 한다. 다만, 이때 제안은 제4조를 준용한다.
2. 전항에서 규정하는 투표를 진행함에 있어서 그 투표의 관리는 회칙개정위원회가 아닌 임원으로 구성된 선거관리위원회가 행한다.
3. 동조 1항에서 규정하는 투표가 끝났을 경우, 전항의 선거관리위원회는 이의 결과를 즉시 공고하여야 한다.
4. 동조 1항의 투표에서 투표자 수가 100명 미만일 경우, 그 투표는 무효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
1. 본 회칙은 2014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2. 본 회칙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019년 12월 5일 개정 회칙)
3. 본 회칙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021년 12월 10일 개정 회칙)
4. 본 회칙의 특정이나 개정에 따른 효과는 소급하지 않는다.
제2조 (해석의 기준)
본 회칙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본질적 평등을 취지로서 해석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제3조 (기간의 계산)
1. 시간에 의하여 기간을 정하였을 때는, 그 기간은 즉시로부터 기산한다.
2. 일, 주, 월 또는 년에 의하여 기간을 정하였을 때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않는다. 다만, 그 기간이 오전 0시부터 시작하는 때는 이에 한하지 않는다.
3. 기간은 그 말일의 종료를 가지고 만료한다.
4. 기간의 말일이 일요일, 국민의 축일에 관한 법률(쇼와 23년 법률 제178호)에서 규정하는 휴일 그 외의 휴일에 해당하는 때는, 특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기간은 익일에 만료한다.
제4조 (관습의 적용)
본 회칙에서 규정되지 않은 본 회의 운영비 또는 회비를 사용하는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임원회의 의결로 이를 정하며, 그 외의 불비점은 통상의 관례에 따른다.
제정과 개정이력
제정: 2014년 8월 4일, 제69대 와세다대학한국인학생회
총학생회장 서제원
총학생부회장 정혁
회계역 최지수
정치경제학부 회장 송현승
국제교양학부 회장 박서희, 임건
법학부 회장 노은
상학부 회장 공병진
사회과학부 회장 한치웅
기간・창조・선진이공학부 회장 김기태
문학부 및 문화구상학부 회장 김응서
인간과학학부 및 스포츠과학부 회장 이영은
교육학부 회장 신시라
정치경제학부 부회장 이희진
국제교양학부 부회장 김태균, 최진서
기간・창조・선진이공학부 부회장 신종인
사회과학부 부회장 김태우
감사역 노은
개정이력: 2019년 12월 5일, 제74대 와세다대학한국인학생회
총학생회장 한세희
총학생부회장 강승주
회계역 최주연
정치경제학부 회장 전형준
국제교양학부 회장 신율곡
법학부 회장 윤수현
상학부 회장 김준, 김찬진
사회과학부 회장 양진우
기간・창조・선진이공학부 회장 전유열
문학부 및 문화구상학부 회장 김도형
인간과학학부 및 스포츠과학부 회장 양승관
교육학부 회장 공석
정치경제학부 부회장 김민호
국제교양학부 부회장 김성호, 하연정, 정구홍
기간・창조・선진이공학부 부회장 고원준
감사역 이상목
개정조항: 일괄개정
개정이력: 2021년 12월 10일, 제76대 와세다대학한국인학생회
총학생회장 김동현
총학생부회장 김나영
회계역 임우성
정치경제학부 회장 강준우
국제교양학부 회장 김대군
법학부 회장 이서윤
상학부 회장 박정요
사회과학부 회장 송해인
기간・창조・선진이공학부 회장 최호수
문학부 및 문화구상학부 회장 배지현
인간과학학부 및 스포츠과학부 회장 공석
교육학부 회장 공석
정치경제학부 부회장 노현주, 김재민
국제교양학부 부회장 김효재, 이채윤, 한기명
기간・창조・선진이공학부 부회장 전지호
감사역 유승종
